제14장 자극 제시에 의한 처벌
Punishment by Stimulus Presentation
처벌의 정의와 본질
- 처벌은 반응 이후 자극 변화가 즉각적으로 뒤따르며, 비슷한 유형의 반응과 유사한 조건에서 발생할 미래 빈도를 감소시킬 때 발생한다.
- 처벌은 처벌이 효과가 있었던 사람의 행동이나 결과의 특성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치료의 효과성 평가에 앞서 행동의 미래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 정적 처벌은 행동 발생 이후 즉시 지극을 제시하였을 때(혹은 자극의 강도가 증가하였을 때) 반응 빈도가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 부적 처벌는 행동의 발생 이후 자극의 제거로 (혹은 자극의 강도가 감소하였을 때) 반응 빈도가 감소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 혐오적 사건이 정적 처벌 및 부적 처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혐오 통제(aversive control)라는 용어는 이러한 두 원칙을 포함하는 개입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 처벌의 변별 자극, 혹은 SDP는 SDP가 없을 때보다 어떤 반응 범주의 행동이 낮은 빈도로 발생하게 만드는 자극 조건이다. 이는 SDP가 있을 때 반응이 처벌받았으며, SDP가 없을 때에는 비슷한 반응이 처벌받지 않았던(혹은 SDP가 있을 때 보다 처벌의 빈도나 강도가 약화된) 조건화 역사의 산물이다.
- 처벌제는 행동이 발생한 후 즉각적으로 뒤따르는 자극의 변화이며, 미래에 비슷한 유형의 행동 발생 빈도를 감소시킨다.
- 무조건적 처벌제는 이를 제시하였을 때 다른 처벌제와 짝지어지지 않아도 처벌의 기능을 하는 자극을 의미한다.
- 조건화된 처벌제는 무조건적/조건화된 처벌제와 연합되어 처벌 능력을 획득한 자극이다.
- 일반화된 조건화된 처벌제는 다양한 동기 조작의 범위에서 처벌의 역할을 하는데, 이는 이전에 다양한 무조건적/조건화된 처벌제와 연합되어 왔기 때문이다.
- 기초 및 임상 연구의 결과, 처벌은 다음의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 목표 행동이 발생하자마자 즉시 처벌제가 주어질 때
- 처벌제의 강도가 클 때
- 행동의 모든 사례에 각각 처벌 결과가 뒤따를 때
- 목표 행동의 강화가 감소될 때
- 대안 행동에 대한 강화가 가능할 때
- 처벌은 때때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나 문제를 유발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혐오적 지극에 대한 정서적이고 공격적인 반응
- 도피 및 회피 행동
- 행동 대비 : 처벌받은 상황에선 행동의 감소가, 처벌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동이 증가한다.
-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모델링
- 처벌하는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부적 강화(문제 행동의 즉각적 중단)로 인한 과잉 사용.
정적 처벌 개입의 예
- 꾸짖기 : “안 돼!” 와 같은 단호한 꾸짖기를 짝지어 시용하면 미래 반응을 억압한다.
- 반응 차단 : 학습자가 문제 행동을 할 때, 치료자는 물리적으로 반응 시작이나 종료를 막는다.
- 과잉교정은 처벌 기반의 책략으로, 문제 행동 발생에 수반하여 학습자에게 문제와 논리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 노력이 들어가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복원적 과잉교정에서, 학습자는 문제 행동으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를 복구하고 그 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 정적 연습 과잉교정에서 학습자는 행동을 올바른 형태로, 혹은 문제 행동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정해진 시간 혹은 반응 횟수만큼 반복해서 수행해야만 한다.
- 유관 전기 자극은 만성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자해행동을 억압하는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처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침
- 처벌이 최적의 효과성을 발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상가들은 다음을 유의해야 한다.
- 효과적이면서 적절한 처벌제를 사용해라
- (a)일관적이며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덜 침해적인 처벌제를 알아내기 위해 처벌제 평가를 실시하고,
- (b) 충분한 질과 양으로 사용하며,
- (c) 습관화를 막고 덜 침해적인 처벌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처벌제를 사용하라.
- 만약 문제 행동이 반응 연쇄로 이루어져 있다면, 연쇄가 시작하자마자 가능한 빨리 처벌제를 제시하라.
-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하라.
- 가능하다면 점차적으로 간헐 처벌 계획으로 이동하라.
- 반응에서 처벌 사이의 지연을 조정해라
- 보완적 개입 특히 차별 강화, 소거, 선행사건 중재로 처벌을 보충하라.
- 원하지 않는 부작용을 관찰하고 준비하라
- 매일 자료를 기록하고, 도표화하고 평가하라.
- 효과적이면서 적절한 처벌제를 사용해라
처벌을 사용하는 윤리적 고려사항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의 첫번째 윤리적 규범과 책임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중재에 수반되는 요소는 안전해야 하며, 어떠한 요소도 대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 최소 대안 주의는 더 침해적인 절차(예: 처벌기반 치료)가 사용되기 전에, 덜 침해적인 절차(예 : 정적 감소 접근)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 이 절차들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는 중요한 윤리적 문제이다. 자신의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처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데, 이는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방해하며, 환자에게 위험하고 불편한 상태를 지속시키기 때문이다
- 응용행동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개인은 일련의 정책 기준, 절차적 안전장치 및 평가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처벌 기반 치료의 적용을 안전하고 인간적이며 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 입장들에 대한 결론
- 응용행동분석가는 처벌의 자연적인 역할과 학습에서 처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감사해야 한다.
- 처벌을 잘못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현장에서 원칙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반영한다.처벌에 대한 좀 더 많은 기초 및 응용 연구가 필요하다.
- Iwata(1988)는 혐오자극의 적용을 수반하는 처벌 기반 치료를 최후의 기법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치료자가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만 고려해야 하는 방법이다. 그는 행동분석가는 혐오적 기술의 시용을 방어하기 보다는, 이러한 기법이 (a)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b) 정적 강화 유관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를 향상시키고, (c) 현명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정하며, (d) 최종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에서 이것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연구에 참여할 것을 주장한다.